◇전환사채의 발행유지 및 주식전환금지 청구와 소의 이익◇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될 것이다(피고 보조참가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에 기한 주식전환의 청구를 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금지청구는 각 그 청구의 시기가 도과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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