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해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형사사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히 고소ᆞ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이러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인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 새로이 설정된 ‘단계별 수사기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개정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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