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2022년 5월 Legal Update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축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등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권 원상복구(소위 ‘검수원복’)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개정법과 동시에 시행(2022년 9월 10일)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제2조) 및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제3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중요 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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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뉴스레터 신청 지평 뉴스레터 해지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