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기업의 인권ㆍ환경ㆍ지배구조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가치사슬을 포함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행정상의 제재와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EU 의회가 결의문에 첨부하여 제안했던 지침(안)의 자세한 내용은 2021년 4월 30일자 뉴스레터, 국가별 인권실사 법제 동향은 2021년 8월 31일자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EU 의회의 제안에 대해, 한편에서는 환영과 함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외 공급망의 인권ㆍ환경ㆍ지배구조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력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EU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EU에 진출하려는 역외기업들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안 발의는 수차례 미뤄지다가, 결국 2022년 2월 23일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입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안은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발효됩니다.  지침안이 승인되는 경우, EU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개정ㆍ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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