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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의 주요 내용
2024. 5. 3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3일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은행에 발생한 피해보상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이하 ‘대통령령 제442호’)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442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나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 및 러시아 중앙은행(이하 ‘러시아 권리자’)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절차(이하 ‘특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절차는 러시아 권리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몰수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1조).

1. 주요 내용
2. 시사점
 
비우호국 권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수 승인절차 구체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0일 「특정 권리자가 보유한 전용권의 취득 및 특정 외국 채권자와 그 지배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의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3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및 표지의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1. 규제대상 및 거래주체
2. 거래승인 및 대금지급
3. 예외 사항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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