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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ㆍCentral Asia News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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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의 주요 내용 |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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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3일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은행에 발생한 피해보상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이하 ‘대통령령 제442호’)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442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나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 및 러시아 중앙은행(이하 ‘러시아 권리자’)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절차(이하 ‘특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절차는 러시아 권리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몰수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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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국 권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수 승인절차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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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0일 「특정 권리자가 보유한 전용권의 취득 및 특정 외국 채권자와 그 지배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의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30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및 표지의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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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및 거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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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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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승인 및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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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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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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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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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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