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적 또는 이차적 공용부분 관리의무 불이행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뜻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의 구분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개념으로서,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구분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집합건물에 해당함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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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한재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