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소개 3)

▒ 관리비 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1. 논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구분소유자'의 수를 셀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권의 수대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한 것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규정의 문언도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