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소개 1)

▒ 유치권부존재확인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1. 논점

 
유치권의 성립시기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해설
     

피고는 2008년 경 소외 A와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원고는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써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2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고는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심 법원은 '부동산 압류 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는 2009년 7월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ㆍ환송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의 변제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서 성립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