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ㆍ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3까지 신설).
다. 공공시행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사.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9조제3항, 안 제30조제2항 신설).
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체 환지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 지정 등의 제한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자.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차.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