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전체 정비구역의 소유자 508명 중 주택단지의 소유자 수는 62명으로 10.2%(=62명/508명)이고, 전체 정비구역의 면적 102,200.8㎡ 중 주택단지의 면적은 2,300㎡로 22.5%(=2,300㎡/102,200.8㎡)를 차지하는 사업지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동의율을 계산하면 전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는 반면(당시는 조합설립동의요건이 4분의 3으로 완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관할 구청은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1두20666호로 상고심에 계속 중입니다).
나. 판결의 주요 내용
대전고등법원은 조합설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주택단지 아닌 지역(단독주택지역)에 일부 주택단지가 포함된 경우는 입법이 흠결된 상태로서 이 때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현재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별도로 제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주택단지만을 재건축하는 경우
② 대부분 주택단지이나 일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③ 대부분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나 일부 주택단지인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④ 주택단지 아닌 지역(단독주택)만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위 4가지 유형 중 ①, ②만을 전제로 제정되어 ③과 ④는 입법적인 흠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③과 ④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의 요건이 필요 없이 제16조 제3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대다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소수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좌우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