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키로 한 제도로, 기존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이해관계인의 관여가 어렵다는 비판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밟게 되지만 동양건설의 경우 법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한 시범 케이스로 그에 준하는 회생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동양 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내곡동 헌인 마을 도시개발사업 PF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 등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지만 최근까지 미분양 단지가 없었고 흑자를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에 제시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일정 계획에 의하면 오는 29일까지 채권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5-6개월이며, 이후 회생계획안 실행까지는 3-6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기업 정상화까지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하면 빠른 조기 졸업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해서 법정관리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정상화라는 면에서 기존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했을 때 2-3배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동양건설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의 최초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회생절차 개시 동양건설산업, '패스트트랙' 적용..1년 안에 기업 정상화 - 매일경제 | 2011. 7.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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