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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1. 논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1. 7.28. 선고 81다145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설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당좌거래정리를 당하였고, C사는 B사와 사이에 B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B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킨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한전도 이를 승인하고 A사를 단독 계약상대자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B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C사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한전에 대해 계약상대자구성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ㆍ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는 원칙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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