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 소개
 

1. 주택법 - 2012. 3. 17. 시행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ㆍ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ㆍ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을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으로 확대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항).

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0조 제9항 신설).

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제4항ㆍ제5항 및 제96조 제3호ㆍ제4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 제6항 및 제101조 제2항).

바.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제3항).

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제1항).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안 제80조의3 제2항).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11. 9. 16. 시행
 [법률 제11059호, 2011. 9.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3. 건축법 - 2012. 3. 17. 시행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1) 개정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ㆍ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4. 건설기술관리법 - 2012. 3. 17. 시행
 [법률 제11056호, 2011. 9. 1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제4항, 제30조 제4항 및 제33조 제2항 신설).

나.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 제2항 신설)

다.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제1항, 제28조의2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2011. 8. 30. 시행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 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 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