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도심에 오피스 빌딩을 건축하는 사업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비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인데 예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로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인데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과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합헌이며,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한 동의요건을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이 조항은 개정되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도시기능 회복의 촉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절차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정도의 사업절차 참여권이 인정되고 관할청의 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범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다른 정비사업과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고 사업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을 인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시행방식의 경우와 마찬가지 정도의 사업절차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 비추어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이 조합시행방식에 비해 불합리하게 토지등소유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