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소개 2)

▒ 보험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1. 논점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 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2) 해설
 

D건설사가 사천시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는 건설사가 부도나자 건설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D건설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사업주체인 D건설사와 그 협력업체 및 수분양자인 A와의 관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D건설사의 자금 사정, 이 사건 분양계약 이외에 D건설사가 체결한 다른 분양계약들의 내용, 이 사건 분양대금의 출처, 원고의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중도금 등의 대출을 통하여 D건설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D건설사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보증 계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원고 A에 대하여 보증계약에 기한 분양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보험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