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사가 사천시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는 건설사가 부도나자 건설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D건설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사업주체인 D건설사와 그 협력업체 및 수분양자인 A와의 관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D건설사의 자금 사정, 이 사건 분양계약 이외에 D건설사가 체결한 다른 분양계약들의 내용, 이 사건 분양대금의 출처, 원고의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중도금 등의 대출을 통하여 D건설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D건설사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보증 계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원고 A에 대하여 보증계약에 기한 분양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