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독립한 부동산인지 문제가 된 이 사건 전시장은 서울 강남구 율현동 (이하 생략)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에이치빔(H-beam)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전시장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이 이 사건 전시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전시장을 신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거나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