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법 시행령 - 2011. 6. 9. 시행
[대통령령 제22970호, 2011. 6. 9.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463호, 2011. 3. 9. 공포,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종시 등으로의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기준을 완화하며,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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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이전시기 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의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나.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개선(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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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그 적립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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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도록 함. |
라. 가산금리 부과권한의 시ㆍ도지사로의 위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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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권한은 행정집행적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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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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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2011. 12. 1. 시행
[법률 제10761호, 2011. 5. 30.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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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34조).
나.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임대조건 등 순환개발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30조).
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이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을 추가함(안 제24조).
마.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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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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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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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기본법 - 2011. 5. 30. 시행
[법률 제10758호, 2011. 5. 30.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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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이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며,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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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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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의 신설(안 제16조제2항 신설, 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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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을 포함한 국토계획의 수립 현황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가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
나.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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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기본이념을 토대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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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장기적ㆍ종합적 성격의 국토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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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안 제26조 신설, 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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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계획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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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러 개의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거시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국토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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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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