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하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조항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