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1. 4. 30. 시행
[대통령령 제22909호, 2011. 4. 28, 제정] |
(1) 제정이유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공포, 2011. 4. 30. 시행)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친수구역의 범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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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률에서 하천경계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친수구역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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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친수구역의 규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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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친수구역의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 및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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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하천 주변 일정 면적 이상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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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친수구역 조성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하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개념 정립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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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에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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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하천 주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 |
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에서의 행위허가의 대상(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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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으로 예산낭비 및 보상 관련 민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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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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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친수구역 내에서의 투기성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친수구역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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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률에서 친수구역개발이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을 정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할 금액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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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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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하여 얻는 적정수익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수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그 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이바지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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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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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12. 4. 15. 시행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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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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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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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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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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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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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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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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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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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안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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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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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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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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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공원법 - 2011. 10. 6. 시행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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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으로써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하고,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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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되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다.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ㆍ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자연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8조).
마.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아.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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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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