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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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점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공사에 관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정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계약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해설
갑과 을은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도급과 매매가 혼합된 계약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갑이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승강기가 을이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그 계약의 내역상 승강기의 매매 대금과 설치 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乙 회사의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乙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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