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조치등취소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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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점
하도급거래조건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조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해설
A건설회사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39개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조건으로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 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① 원고가 위와 같이 39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및 수입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로 볼 수 있고, ② 나아가 원고는 호남지역에서 시공능력 평가순위 3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해당지역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원고는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중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해당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4, 5개 회사에 대하여 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지명하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회사들이 응찰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회사가 낙찰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원고로부터 지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원고가 내세운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한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후의 분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였던 점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39개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B건설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10. 12. 9. 선고 2008두22822 시정조치등취소).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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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2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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