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1. 논점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다.

(2) 해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현금청산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같이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