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2)

▒ 조합설립무효확인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1. 논점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해설

원고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구청장에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ㆍ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최초 동의 당시 공란으로 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