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설립무효확인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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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점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ㆍ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해설             
             
            원고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구청장에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ㆍ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최초 동의 당시 공란으로 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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