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2011. 4. 30. 시행
[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타법개정] |
(1) 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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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하천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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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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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정의(안 제2조)
1)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함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나. 친수구역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친수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변경하도록 함
2)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이상홍수로 인한 친수구역 내 피해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 영향에 대한 최소화, 하천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족하도록 함
3)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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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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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 2010. 12. 13. 시행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 12. 13.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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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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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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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의무 신설(안 제41조제2항 신설)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안 제61조제2항 신설)
1)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다른 건축물에까지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안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7조제1항 신설, 안 별표
3)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을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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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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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 12. 13. 시행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타법개정]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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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및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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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안 제24조제1항, 안 제85조 및 별표 3 신설)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일부만을 면제함에 따라 교육훈련 중복 이수의 부담이 있고, 법률 개정으로 경력 신고 대상자가 건설 관련 업체가 아닌 곳에 소속된 자에게까지 확대되고,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교육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 마련(안 제36조 신설)
1) 법률에서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추진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 시범사업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대상 사업 및 지역은 목적적합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44조제1항)
1) 현재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의 보호기간으로는 활용실적 입증이 어려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기술이 있음
2)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
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안 제80조제1항)
1)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발주자가 그 수립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의 확보도 곤란함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93조제1항제1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바.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
1)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함
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12조 및 별표 10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안 제120조제1항제3호)
1)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안 별표 5)
1)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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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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