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4dB로 측정된 점,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 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는데 위 소음 외에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해설
해미공군비행장 인근에서 양돈장을 하는 주민 홍모 씨 외 2인은 2000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돼지 19마리가 유산으로 폐사를 하여 15,49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홍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여 유산으로 인한 재산피해 15,49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는 지급을 거절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가 승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피해주민 홍씨 등이 승소를 하였고, 다시 국가가 상고를 하여 손해배상청구 제기 10년만인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돼지의 유산이 항공기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여 피해 주민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여 주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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