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예정지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지 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제업무지구 부지소유자인 코레일은 2010. 7. 5, 개발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투융자회사(드림허브PFV)의 주간사인 삼성물산에 대해 이날 7. 17. 오후 6시까지 부지대금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위 제출기한까지 삼성물산측이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의 이번 자금조달 방안 제출요구는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삼성물산측에서 이날까지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지계약 해지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을 주간사로 해 26개 기업으로 구성된 드림허브PFV는 코레일 소유의 철도정비창 부지 44만㎡를 2007. 11. 8조 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드림허브PFV는 토지대금 중 1조 4600억 원(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을 2009. 10. 납부한 상태에서 올해 2차 중도금(3000억 원)과 분할납부이자(835억 원), 4차 계약금(3175억 원) 등 7010억 원을 미납하였고, 코레일측이 7. 5. 주간사인 삼성물산에 이날까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금 납부를 둘러싸고 코레일과 드림허브PFV간에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등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의 위 요구는 계약해지 등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구두 통보였던 만큼 코레일측의 요구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코레일측이 위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당장은 계약해지 등의 초강수를 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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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대금 조달방안 내놓을까 - 파이낸셜뉴스 | 2010. 7. 16. (금) 오후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