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이 열악한 사학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사립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2010. 6. 16.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학교시설 신축 등에 BTL 방식을 도입해 국공립학교들을 지어왔지만 사업시행 주체가 정부·지자체여서 사립학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관련기사 : 사립학교 리모델링 민간투자방식 허용 - 문화일보 | 2010. 6. 16. (수)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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