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부터 서울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들은 비용을 줄이거나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대를 품고 있으나 그 효과는 사업 단계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의 단지들은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내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 주도로 투명하게 진행하면 이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한 곳은 공공관리제를 적용받게 되면 구청 간섭이 심해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서 '사업 시행 후'로 바뀌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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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2010. 6. 15. (화) 오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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