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i)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ii)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i)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ii)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때 다른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건립되어 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반대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해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면, 실제로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에 의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 간의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요청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데 기여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가 신축건물의 소유자와 피해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해설
대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영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는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영이 기존에 발생한 일영과 '결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복합일영으로 발생하는 일조피해에 대한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기존 건물로 발생하는 일조 방해의 정도, 신축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조 발생의 정도, 두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