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4)

▒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 대상판결: 2008다53430

- 선고: 대법원 2010. 5. 27.

 

1. 논점

(i)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ii)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i)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이러한 재건축결의 사항의 변경을 조합의 대의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ii) 그리고 위와 같은 협의 내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 간에 상호 대립·교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결의 변경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유추적용하여 상가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의원회는 이와 같이 상가조합원들의 특별다수의 동의를 거쳐 성립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이 아파트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력이 미치도록 조합규약에 정해진 대의원회의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인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4/5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결정권을 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면 i)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ii) 조합과 상가조합원들간의 협의 또는 약정을 통하여 iii) 아파트의 권리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v) 상가의 권리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려면 상가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하면 대의원회는 위와 같은 약정의 변경 또한 대의원회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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