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2)

▒ 약속어음금

- 대상판결: 2009다48312

- 선고: 대법원 2010. 5. 20. 전원합의체

 

1. 논점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해설

대법원은 백지어음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어음상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시효중단으로 어음상 청구권이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은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