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7호 시행일 2010. 7. 16.)


(1) 개정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정할 사항 및 협회 설립 인가의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제7호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사항의 통지(안 제24조제1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통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분담 기준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3.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의 통지 의무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2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때 현재에는 해당 서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안 제70조 신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정보 외에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3)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