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7호 시행일 201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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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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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정할 사항 및 협회 설립 인가의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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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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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제7호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사항의 통지(안 제24조제1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통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분담 기준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의 통지 의무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2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때 현재에는 해당 서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안 제70조 신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정보 외에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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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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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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