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5)

「도시개발법」일부개정 (법률 제9862호 시행일 2010. 6. 30.)


(1) 개정이유

 
  1.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 폐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현행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법 제8조제3항 신설).

  2. 지정권한 시장의 범위 개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대도시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3.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안 시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제안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법 제3조제3항제3호).

  4. 점유자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의 시기에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신설).

  5. 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현행 제62조제2항 삭제).

  6. 벌칙규정 개정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출입의 허가 취소와 함께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취소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법 제75조). 현행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ㆍ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법 제83조 및 제85조).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