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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 폐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현행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법 제8조제3항 신설).
- 지정권한 시장의 범위 개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대도시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안 시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갖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제안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법 제3조제3항제3호).
- 점유자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등의 시기에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신설).
- 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현행 제62조제2항 삭제).
- 벌칙규정 개정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출입의 허가 취소와 함께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취소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법 제75조). 현행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양벌규정을 통합ㆍ단순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법 제83조 및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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