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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87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통보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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