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이유는,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당첨 제한 대상 확대(제23조제2항)
재당첨제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선정된 자도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었음.「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당첨제한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함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제32조제12항 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시에만 가점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의 입주 시에만 가점제 혜택을 볼 수 있음. 4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에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