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3,500억 원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같은 계열회사로서 상호 거액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고, 출자전환 전 자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자회사가 존속하려면 자본 확충이나 채무 감축이 필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을 비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 화의법상 화의 절차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출자전환으로 진로건설 대주주들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켰다며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출자전환이 모회사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보고 과다한 과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을 지지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대법 "진로가 진로건설에 출자전환 정상 거래" - 아시아투데이 | 2010. 1. 28. 오전 0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