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공공기관인 사업주체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사업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정보공개를 구하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06두20587 판결 참조).
(2) 해설
법원은 분양자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자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수분양자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아파트 공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분양자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소송경제 등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분양자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춘천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47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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