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4)

▒ 손해배상(기)등

- 대상판결: 2009다51288

- 선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1. 논점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이 무효인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2) 해설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는 종래에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국가계약법령의 범위와 의미를 달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중 강행규정의 성격이 인정되는 '요건'과 '절차' 규정의 범위를 원심 법원보다 더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대하여 공법으로서의 강행규정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국가계약의 적법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손해배상(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