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 해설
위 판례는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업주체에 대하여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받았고, 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금의 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기로부터 역산하여 아파트의 인도가 10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하자담보추급권도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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