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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완화(제7조제1항)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나,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 완화(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있음.
- 미분양이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1순위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수도권지역에서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비율 완화(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청약열기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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