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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장, 체육시설 등 경기장시설에 대한 수익시설의 설치제한 완화(제93조 및 제101조)
- 경기장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기준으로 경기장의 종류ㆍ규모, 수익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어, 복합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제107조)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혜택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다. 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허용(제119조)
-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용성이 낮음.
-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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