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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철도역ㆍ터미널 등 환승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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