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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변경될 주요한 건설부동산 제도를 모아보았습니다.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 인정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지역 확대
검측관리원 등급 신설 및 교육훈련 근거 마련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전환 추진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ㆍ계약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기타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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