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법률규정상 세입자 보상(주거이전·휴업보상 각 4개월치)보다 높게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에게 25%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도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되는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들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지역 2년 이상 거주, 세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작년 389만원)의 70% 이하인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철거로 인한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순환용 주택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산재개발 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재건축 관련 보상갈등이 완화될 수 있고 이에 기반하여 조합의 사업추진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 외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효율적 기반시설 배치 등 일정요건을 갖춰 도시계획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정비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사업면적을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개발구역의 면적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재개발 사업지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파이낸셜뉴스 경제 | 2009. 9. 18. (금) 오전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