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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기업에서의 자금조달방법의 변화


기업이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신규자금에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들어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가한 경우 공익채권 중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신규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개정이 된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사들이나 신규자금 유치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워크아웃상태의 중견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의 부여가 신규자금 차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보게 될지는 개정법률이 발효된 이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기사 : 회생절차 기업 차입 자금 우선 변제..'통합도산법' 개정 - 아시아투데이 정치 | 2009. 9. 24. (목) 오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