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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도입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요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아 저가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되고, 주공사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실적인정은 주계약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체와 분담해 시공한 경우 전문건설업체 실적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계약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체와 분담해 시공한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체 실적의 2분의 1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해 인정하고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해 시공한 실적만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자의 참여비율에 따른 결격 여부도 주계약자가 전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다면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입찰적격자 요건을 갖게 되고 시공평가결과는 주계약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기사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 입찰에 도입 - 아시아경제 경제 | 2009. 10. 14. (수) 오후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