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2012년 말 일몰적용을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이며, 2012년 말까지 운영하는 일몰조항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PFV의 경우 이 세제혜택에 대해 일몰이 없었지만 2012년 말까지로 일몰을 신설하고,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되, 대도시 등기시 등록세 중과 배제 혜택은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13일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내고 "2006년 건설산업의 유망 분야로 자리잡은 공모형 PF사업이 금융위기와 함께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움직임으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취득·등록세 감면 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동반 부실화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세수증대를 고민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PFV, 리츠, 펀드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할 국토해양부가 합의하여 막판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만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 PFV· 리츠· 펀드 조세감면 절충안 나오나 - 머니투데이 경제 | 2009. 9. 15. (화) 오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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