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4일 경기도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 건축물의 50% 이상이면 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 상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정비구역이 2007년 3월에 지정됐는데도 사전조사는 1년 9개월, 예비평가는 1년 11개월 뒤에 이뤄진 데다 적은 인력이 광대한 면적을 단기간에 제대로 조사·평가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 당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12만8600여㎡와 인근 19만2900여㎡ 부지를 냉천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노후 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진행되고 있는 기타 도시정비사업과 각 정비구역의 조합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유사한 소송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아닌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라 할지라도 제기되고 있어 상고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20년넘은 주택밀집지, 일률적 재개발 조례 무효" - 머니투데이 사회 | 2009. 10. 4.(일) 오후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