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토지에 위치한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온천개발 공사금 등에 기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철거비용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온천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이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온천개발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다운로드 : 부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합24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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