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성격
2. 판단
재건축조합은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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